[re] 등본상의 문제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등본이 어떤 등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귀하께서 남편과 아이와 주소를 분리하여 친정 부모님 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이가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아 기혼 여부는 드러나지 않으나 친정 부모님과는 이미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만 현재 인터넷 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할 때 동거인여부나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 때 동거인에 대해 표시안함을 선택하게 되면 귀하의 경우 친정 부모님은 등본에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