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한지는 8개월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5월말 이에 대응하다 몸싸움까지 한 후 집을 나온지 8주쯤 됐습니다. 남편은 맘에 안드는 사안이 있으면 집요하게 따지고 들고 분노조절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자 같이 죽자며 난폭운전을 한 적도 있고요. 아직까지 저를 직접 때리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저를 때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으나, 남편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럴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길 원하지 않는 자신이 후에 받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집을 나오기는 했으나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비우라고 하니 남편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3년여 전 제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며 끌고 온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즈음 남편이 일부 돈을 보탰고, 혼수는 나눠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절반 분담했고요. 두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을 합치지 않았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최근 남편은 헤어지려면 본인이 중도금에 보탠 돈과 그 돈을 빌린 데 대한 이자, 등록세를 나눠낸 부분, 1월부터 자신이 아파트 대출금에 보탠 대출이자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아 그 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친정에 머물며 혼자 있을 시간을 준 지가 2달이 되어 가는데 자신은 생각이 정리가 안됐다,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 집을 구할 시간도 없었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집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늦게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만큼 내놓으라고 하는데 당초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만 지급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제가 돈을 지급한 후 강제로 짐을 빼버려도 되나요?
-이사람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짦은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산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면 되었을 것을 괜히 결혼해서 비싼 대출이자를 혼자 물어낸 셈이 된 것이잖아요. 사실상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 쪽이 제공했으니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달이면 저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유를 대며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