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외국인과 이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이혼에 있어서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조선족 배우자의 이혼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의 요구 역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결혼을 해서 8년을 살아온 이상, 결혼 당시 사기의 의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더욱이 결혼을 한 것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것이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 정신적 손해는 별론으로 하고, 결혼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로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3. 절도죄와 공모관계
귀하가 말씀하신 바처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와 여자 아들의 공범관계는 보다 사안을 정확히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 그리고 공동실행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국외로의 추방문제에 관하여
국외로의 추방의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와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이지 귀하와 배우사의 사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배우자의 추방하실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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