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이혼


외삼촌이(영양거주 51세) 조선족과 8년전에 재혼하여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조선족 여자에게는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후 자식을 친언니한테 맡기고 저희 삼촌과 결혼했는데 삼촌께서 매년 학비와 생활비등으로 8년동안 사천만원 정도의 돈을 중국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1, 2회정도는 중국을 방문하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초청을 하여 만날수 있도록 했구요.
그런데 올해 이 애를 국내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생비자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내 모 대학에 입학하기로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후 입학허가증을 가지고 학생비자 연장을 하였구요.
그런데 그후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돈, 통장, 패물, 옷 심지어 동전통과 그릇, 고추장, 된장까지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여자쪽 언니까지 저희 삼촌이 신원보증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 5년넘게 서울에서 일을하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현재 연락이 닿았는데 여자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일부 요구하는데 너무 괴심해서 솔직하게 어떡하든 쉽사리 이혼을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경우 사기결혼으로 (여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와, 알아본 바로는 절도죄는 성립이 된다는데, 여자와 여자 아들까지 공범으로 절도죄로 고발 가능한지요.
그리고 여자와 아들 중국으로 추방할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