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봉급압류범위
답변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인 월 120만원은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물건 내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급여채권에 대하여 축협이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명령을 내리면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축협에 대하여 원금 85만원과 이자 약 2백만원을 변제하셔야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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