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원내 사고 책임은 어디까지.... 성형비용을 자꾸 이야기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 만으로는 그 배상액 등을 확정하기는 여렵습니다. 사고상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묘사되어, 학원측에 요구되는 그 당시의 감독의무의 정도 및 그 의무해태의 정도, 학생의 피해정도, 다친 학생 측의 과실의 정도, 문을 연 학생의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가려질 것입니다.
2.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학원측의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몇가지 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학원측의 과실
비록 수업시간 전이라도, 초등학생이 학원에 학습목적을 위하여 간 이후라면, 학원측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생의 부주의가 결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학원측에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학생에게 상처가 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므로, 학원측은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배상의 정도는 학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그 당시 상황이 그 초등학생이 학원에 나와서 감독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학원측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수업시간과 가까운 시간이었는지, 그 장소가 학원측에서 사고발생을 통상적인 주의의무로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사고의 예건이 가능하고 관리하기에 가까운 장소이었는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학원측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상처를 입은 초등학생의 과실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은측의 과실도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를 참착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이면,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된 경우라도 그 과실을 참작하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이 복도에서 뛰다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과실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
우선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수강료를 환불하셨으나, 미래에 받게될 흉터제거수술비용을 걱정하시는 것이므로 후유장애의 문제입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없습니다.위 판례에 의할 경우 귀하의 사안의 경우 초등학생의 이마에 난 상처로 인한 미래의 수술비용은 이마의 상처의 중대성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학원측에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처의 정확한 외치, 상처의 깊이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마에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그 성형수술이 단지 치료의 목적인지 나아가 미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성형인지에 따라서도 귀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문을 연 학생의 책임
귀하의 사안의 경우 문을 연 학생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과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의 경우 문을 열 때 복도를 뛰던 학생에게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실의 정도는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을 연 학생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그 학생은 초등학생이므로 그의 부모님에게도 손해배생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학원측의 책임과 문을 연 학생의 책임간의 관계
양 책임의 관계는 법적으로 볼 때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 양 측이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은 양 측에 모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문을 연 학생 측에게 보다는 학원측에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학원측에서는 문을 연 학생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학원측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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