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분할청구소송


답변드립니다.

1. 협의이혼 당시 당시 받으신 1500만원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받으신 것인지요. 이를 받으시면서 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협의(동의)하셨는지요.

2.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당시 1500만원을 받고 더 이상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지참하시어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비와 관련 하여는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은 양육하고 있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으시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이혼 후) 양육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 및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전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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