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급명령받았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역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0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21조) 이에 따른 지급요구는「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부부공유재산이라는 것)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8조)

3.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206조, 제140조 참조)

4. 배우자 우선 매수 및 지급요구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추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압류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추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도 유추적용을 하여 사실혼 배우자 역시 우선 매수 및 지급요구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우선 매수 및 지급요구권과 관련하여서 판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 우선 매수 및 지급요구를 할 수 없다면, 동거하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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