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사후 수리건


답변드립니다.

1.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16조 1항) 집을 사용함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리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전세권자가 사용을 하면서 과실로 인하여 집의 가치를 떨어트리게 되었다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2. 거실바닥이 나무 바닥인가요? 장판바닥인가요. 나무 바닥에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심한 눌림이 있어 보기 흉한 정도라고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판바닥이라면 새로운 전세권자와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새로 장판을 깔아주기로 했음에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식탁 의자로 눌린 자국 이라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집을 사용하면서 날 수 밖에 없는 자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전세권자가 주의 했더라면 자국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그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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