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이유로 하여 근저당을 해 놓으셨다면, 다른 서류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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