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요..22살 남동생이 ...


답변드립니다.

1. 정의로운 마음에 한 행동임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성폭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혼내는 것은 법에 의한 법적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폭행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폭력 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피난이라 하여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의 제지에 족해야지, 상황을 피한 후의 체벌까지는 긴급피난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 성폭행을 당했던 18세 여자아이들 모두 모르는 사람인지요. 그들의 증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신지요. 사건 당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하지 않는 한 상대측의 주장과 귀하의 주장만을 가지고 기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증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와 말하라는 것을 보니 아직 검찰 조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긴급피난 상황에서 발생한 정의로운 의도에서 생긴 일이므로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만, 위급한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을 한 것 자체는 형사상 처벌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치료비를 주는 등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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