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22살 남동생이 ...
안녕하세요.
22살 남동생이 이번에 사고를 쳤습니다.
18살짜리 여자들이 성폭행당하는걸보고 도와주려다가
밀쳤는데 18살 남자애(피해자) 이아이가 넘어졌고
혼내준다고 막대기로 엉덩이를 세대 때렸습니다.
목격자도 엄청 많구요..
그런데 피해자쪽에서는 몇시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때렸고 팔이 부러졌고 8주의 진단이 나왔다고하며
합의금은 현재 50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
원래 골다공증이였던 아이가 넘어지면서 팔이부런진것이고
그 팔로 담배도피고 할건 다했으면서 저희를 사건발생
한달뒤에 신고한것입니다.
질문 1.
저희가 궁금한것은 8주의 진단이 수상하여
다시 재진을 받고싶은데 그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번 진단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는데서 진단받아온것같은데..
현재는 기소된 상태는 아니며 9월 1일 월요일부터는
구속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담당형사가 휴가중이라서..
정말 8주의 진단을 받은거라면 500만원의 합의금도 저렴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일단 8주 진단을 저희 눈으로 확인만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요?
질문2.
또 만약 거짓으로 8주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후처리를 해야하나요?
질문3.
그쪽에서 합의 빨리 안하면 민사로 한다고 하는데
민사로 하면 저희가 불리한건가요? 유리한건가요?
질문4.
공탁을 걸라고 하던데..공탁거는게 낫겠죠?
질문5.
합의볼시에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필요한 서류나..합의보고도 나중에 또 걸고 넘어질까봐서요..
질문6.
벌금도 내야한다던데 합의를 빨리보면 안내도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벌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이..또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뭘하나도 몰라서...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