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임대차의경우 관리비납부 주체


아파트의 임대차후 임차인이 1년여 이상 체납하여..

아파트대표자회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납부요망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계속 체납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도주하거나,다른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ㅠㅠ 임대인이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