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자관계 청산방법 문의


답변드립니다.

현재의 힘드신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친부자임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친부자 관계를 기초로한 제반 가족관계의 서류 역시 정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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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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