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관련하여 ;;;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은 목적물(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관련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따라서,대규모의 수선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베란다 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수선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수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 634조)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손해가 증가하였다면 그 손해만큼을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또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임대인이 그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 654조 ) 그러므로 물이 새게 된 것이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베란다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한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 임차물이 훼손되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서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물이 샜다거나,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입증하시고 비용적인 측면을 잘 협의해 보심이 좋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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