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저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직원입니다.
세대미납관리비 받는 과정에서 미납관리비704호 관리비를 417호에 입금시키는 싫수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후 704호에서 관리비 미납에관한 문의가 들어왔고 잘못 (417호)입금시킨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7에 잘못된미납금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407호 집주인에게 부탁했지만 그사람의 전화번호(010-4563-9459)와이름 황성순이라는 것만 가려쳐주고 자기한테는 그런말을 하지말라고 자기는 책임이없어니 관리소측에서 실수 했으니 책임지라 하더군요. 전화통화중에 주인과 황성순이라는 사람이 고모라는 호칭을 쓰는것을보아 친척임을 알았습니다.
전 집주인전화번호(010-5754-8806)과 황성순이란분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 이걸로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황성순이라는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부분은 관리소에서 싫수했으니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면 발뺌을 합니다. 법대로처리하던 말던 알아서 해라는 씩입니다. 어떻게 실수한 돈 20만원을 찾을수 있을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