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변제 청구
답변드립니다.
1. 수표는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수표법 제2조 4항에 의하여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지급제시하기 전에 발행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의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좌수표 발행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수표지급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받아 공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송 제기없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발행인(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시간적으로 빠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자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추후에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당좌수표 지급액에 대한 최종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발행인에게 채무변제의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해야 하며 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최종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약속어음은 공증을 받아 두었는지요? 공증을 받으셨을 경우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송 제기없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발행인(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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