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가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쓸경우
현재 생부는 아이 둘을 두었지만 양육은 생모가 맡고 있습니다.
생부는 두 아이를 거두려고 했지만 중2, 고 2인 두 아이들 의사가
재혼한 생모와 살기를 희망하여 그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을 바꿔 달라고 하여 바꾸어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재산 상속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은 후 성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받게 되면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부 또한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부와 재혼한 여자 또한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생모에 대해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 상속을 안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혹시 유언을 통해 재산상속을 생부와 재혼한 여자 사이의 아이에게만
상속할 수도 있는지요?
성의있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