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했을 경우 후순위자 상속포기 기간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 제목대로 모친이 돌아가셔서
자식인 저희들이 상속포기 신청 해서 법원으로 부터 인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상속순위인 외가댁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드렸는데...이경우
차순위인 외가쪽에서 상속포기 할수 있는 기간이 상속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물론 장례식에 참석 하셨습니다)....이경우 저희모친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을 말하는지...아니면 저희들이 외가댁에 통보한 날 부터 3개월이 되는지요
사촌중에 한명이 외국에 나가 있어 인감증명 떼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외가쪽에서 꼭 알고 싶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