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질문 1.)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질문 2.) 근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두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소멸시효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를 했는데
송달료 미납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저는 항소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소장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진행된 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만일,
재항고도 기각된다면 항소장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항소장이 각하된 시점으로 보느냐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난 시점을 항소장이 각하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재소송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불복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원판결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하는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