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시가 1억4천만원정도되는 아파트에 7천만원에 전세 세입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 시에 근저당은 2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며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집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 집을 인수한 사람에게 사정이 안좋아 자신이 다시 팔거나 아니면 경매에 들어갈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면 제 전세금 7000만원은 안전한지요?
또,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이 2600만원있지만 차후 더 생겼을 때 경매에 팔린 집가격에서 세금/경매비용 근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전세금을 받는지요?
현 아파트를 인수한 사람은 경매에 들어가면 피해를 볼수 있으니 아파트를 제가 사던지 아니면 내년 일찍 이사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경매후 경매 가격에서 지급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