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세대 빌라 보수 문제해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글월 잘 보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하시는데 그 보증금을 누가 낸 것인지를 알아 보셔야겠습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여 낸 것이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건물을 시공자 측에서 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라면 10년이 넘었으면 시공자 측에서 보수해 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됩니다.(주택법 46조 참조)
주택법 제 52조에 시, 군, 구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나 구청 민원실에 가셔서 분쟁조정에 대하여 문의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입주자회의를 하여 대표자선임도 하시고 회의록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