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근처 묘지


경치 좋은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묘지가 없는데, 근처에 묘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 알아보니,
밭.으로 등기된 토지 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밭으로 등기된 토지에 묘지를 앉힐 수 있는지.
2. 개인사유의 토지라 할 지라도, 근처에 주택이 있고,
특히 펜션이 위치한 곳에 개인권리로 묘지를 앉힐 수 있는지
3. 일반적으로 주택과 근접한 곳에서 몇미터이내에는 묘지를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4. 이를 신고하고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송을 해야하는지, 단순히 어느 관공서에 민원접수하는 것으로 가능한지...알려주세요.)

법률 제몇호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제가 어디에 신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조항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