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을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님께서2008.08.1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모두결혼을 하였고
농협에 잔금을 찿으러 갔는데 보증채무가 있어서 찿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잔액은 오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생전에 아버지 의사와 상관없이 사기보증을 선것을 알고
미리
아버지 앞으로 된 부동산은 2005년경에 아들앞으로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피해가 될지 몰라서...
보증채무액은 농협에 삼천만원정도 되고 수협에 이천만원정도 됩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산은 통장잔액 오만원정도와 한국통신 전화 정도입니다
저희형제 모두 한정승인을 할려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판단이 서지 않아서 보류중입니다
아버지 재산 목록에 한국통신 전화는 기록을 하지않아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요?제가 사는곳은 대전이고
아버지는 해남가정법원지원에 접수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