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이후...


답변드립니다.

대구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고 하셨는데 그 통지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통지서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서이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사시는 곳은 어디인지요.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하실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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