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월세, 은행 가압류 상태. 보증금은??
답변 드립니다.
월세계약서 명의가 병원원장명의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명의자인 원장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를 까나가게 되면 남는 보증금도 없게 되지 않겠는지요. 가압류되었다고 하여 당장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경락이 된 후에야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는지요.
지금 원장에게 500만원을 주시는 것도 보증금이 빠져야 주겠다고 하실 수 있지 않겠는지요.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남는 돈이 얼마인지요. 남는 보증금을 원장이 받아가게 하시고 모자라는 돈만 귀하가 갚아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경락이 될 때 순위보전이 되는 것이고 소액일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경매신청을 했을 때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