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갑) / 법인사업자
채권자 (을) / 개인사업자

채권자(을-이하 을)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1월 까지 87,664,905원 어치의 물품을 채무자(갑-이하 갑)에게 납품하였고 , 이중 34,800,000원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52,864,9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법을 의논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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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87,664,905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 받은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갑〃의 회사인 〃병〃 ( 갑의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아들 명의의 또다른 개인사업체)으로 58,953,970을 발행토록 요구하였고 을은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에 응했다.

〃병〃은 이중 31,800,000을 지급하였고 미수 잔액은 27,153,970이 현재 까지 남아있는 상태이다.

1.        〃갑〃에게 실제 납품된 87,664,905원중 비록 아들회사로 계산서 발행이 되었지만 정당한 물품공급가액의 일부인 58,953,970원의 대한 미수금 27,153,970은 채권회수는 〃갑〃 과 〃병〃 누구에게 해야 하는것인지…
2.        법인사업자(현재 사업자등록은 폐업 / 법인청산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임)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물론 과점주주임이 확실치는 않으나 등기부등본상 이사선임이 가족들에게 한정된걸로 보아 과점주주임을
예측할 수는 있음)
3.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혹여 계산서 미발행분이나 계산서 돌려 끊어준 것에대해
원고(을)가 2차적인 세무기관의 수사 및 감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실제 〃갑〃에 대한 매출증빙이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지않으나 (계산서 미발행분) 〃갑〃과 〃을〃이 통화 또는 대화하며 자백한 녹취록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수 있는지 여부.
5.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취할방법은 없는지 (사기죄등의 해당여부)

아무쪼록 담당자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초창기 악질 법인에게 끌려다니며 현재까지 2년째 미수잔액이 5천여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도산직전입니다.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부디 이 은혜 잊지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