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외국인과의 이혼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오빠가 결혼한지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자녀는 있는지요. 중국여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요. 아마 국적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겠지요.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 말대로라면 귀하 오빠의 잘못은 증명되어도 올케의 잘못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오빠도 이혼을 원하시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서 조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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