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대출 관련


바로 문의 드릴께요.
현재 전세 세입자인데요. 저희가 2005년 10월에 이사를 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만기 후 서로 별 말이 없었던 관계로 자동 연장된 상태구요(별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맞죠?)
그런데 올 5월에 집인이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구요.
저희에겐 집이 팔리면 집을 구하라고 하더군요.(안 팔린 상태에서 돈을 구해 줄 순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10월 현재 까지 집은 팔리지 않은 상태구요.
얼마전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새마을금고에서 1억7천(1순위) 개인이 1억(2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는 전세 재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집도 팔리면 나가라고 하니 최초에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를 받은것 외엔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집의 현재 시세는 3억2천 정도구요.
저희의 전세금은 1억3천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은 내놓은 상태이지만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집주인은 저희에게 근저당은 걱정말라고 하지만 만약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저희의 전세금은 괜찮은 건가요?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