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조상땅찾기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상속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50년에 사망하셨다면 관습법에 따릅니다. 그때는 장자가 일단 상속을 다 받아서 차남이나 삼남이 분가할 때 분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시라면 아버지가 일단 상속받게 됩니다. 등기이전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재산이니까.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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