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게를 비워주지 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면 법으로 하지 않고 귀하가 그 가게를 열고 들어가거나 하면 귀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받아가지 않는 보증금은 공탁을 하시고 원상회복청구와 명도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