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집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2007년 1월 월세로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법인 소유의 빌라를 현재 집주인이 구입을 해서 임대를 놓은 것인데
판매한 이사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2007년 11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차 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를 한 상태이며
집주인은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빌라 다른 세대들은 2007년 12월경 현재 승소한 법인 주주측에서
집주인과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나 우편이 아닌 편지함에 직접 넣었다고 했는데 몇몇 가구만 그것을 봤을뿐,
저를 포함한 다른 가구는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승소한 법인측에서 소를 제기한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패소한 집주인에게 모두 보낸 상태인데
소를 제기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패소한 집주인에게서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소한 법인이 소를 제기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면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