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문제 가장파괴범 문제입니다.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전화통화녹음내용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스스로 그 남자를 따라갔다면 납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번호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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