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 6월에 보증금 6천에 월 13만원(인터넷,케이블TV,관리비포함)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월세도 단한번 밀린적없고 4년동안 집주인도 아무말이없길래 자동연장된줄알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쯤 집주인에게 갑잡스레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 4천에 월 46만원을 받을계획이니 월세로 돌리지 못하면 방을 빼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말없고 계약월도 6월인데 3개월이나 지난 9월에 그런말씀을 하시더니 계속 전화로 방을 비워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다른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구하는동안 월세를 26만원드린다했더니 그럼 7,8,9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니 지난 3개월도 26만원을 달라 그러시네요
재계약을 다시하는것도아니고, 계약이 연장된건데 달라는데로 6월부터 9월까지 올린 월세를 드려야하는건지, 자동연장되서 내년 6월까지가 계약만기 인데 그전에 집을 비워준데도 이사비나 복비같은것도 못주신다그러고 지금 당장 어디 나갈수없는 사정인데 어떻게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애길해야하는건지? 어디 신고를 할수있는것도아니고, 고소같은걸해야하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