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 월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하셨는지요. 또한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의 통고를 하신 것인지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따라서 계약기간내에 월세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아 아니라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우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십시오.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서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닌 이상 종전의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에는 주택의 매수를 통해 소유자가 귀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을 양지하시고 우선은 임차인을 만나실 수 있으시다면 협의를 통해 주택명도 부분과 밀린 차임 등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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