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판결문을 받아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만이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느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느지
알수가 없어서요.  비록 전세금이라 해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을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전세금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