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돈을 못 갚아 받고 있는데요.
채권자(여)가 채무자(남)랑 사귈 때 천만원을 빌려 주기로 했으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헤어진 후에 채무자가 변명하면서도 한푼도 갚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차용증서와 공증으로 작성하려고 했으나 힘이 있는 남자인 채무자가 변명할뿐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여자인 채권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만원을 은행으로 부친 것을 증거로 남아 있으나... 차용증서와 공증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