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행사건 민사소송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가 남아있는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3명의 1심은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그 3명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려면 항소가 제기되어 2심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야 가능합니다. 2심 진행중이라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심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이 아닌 민사재판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재판받는 가해자1명에 대하여는 위에 언급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에는 치료비와 그로 인한 손해(근로자였다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받지 못한 월급 상당금액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상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재판도 단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