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민사소송에 대해서...
심야에 4명한테 폭행을 당해 5주 진단을 가지고 현재 1차 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3명은 아마도 벌금이 나온듯하고 한명은 1개월후에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재판을 받는 사람은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5주 진단 (코뼈골절 3주 안구출혈 타박으로 2주)으로 병원비만 2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서 작성시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당했다 하여 저또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요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게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3명은 이미 벌금형을 받은듯한데 그사람들한테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달에 다시 재판을 받는 가해자 한테도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