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담장문제로 옆집과 분쟁중입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담자께서는 담장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고(대판 1997. 12. 9. 97다 18547)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정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1항) 따라서 상담자께서 담장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계셨다면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십니다.

3.점유개시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98다 40688) 따라서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8. 5. 12, 97다34037)

4. 상담자께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넘게 점유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토지의 새로운 제3취득자(이웃 분)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장이 경계를 넘은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서 경계침범한 부분에 대한 땅의 구입 여부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노모의 병환을 고려하시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소송의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아니라 이웃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최후의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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