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문제로 옆집과 분쟁중입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4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새로 이사온
옆집이 담장이 경계를 넘었다며 막무가내로 헐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모는 금년 설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순천향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집에서 온가족이 매달려 보살피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대부분을 거실에서 마당을 내다 보며 지내시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울타리를 치고 담장을 허는 것을 노모가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피가 고여 있어 충격이나 쇼크를 받게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2008.11. 6일에는 최후통첩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집안의 전후사정을 설명하며 간청을 하였지만 무조건 담장을 헐겠다고만
합니다.지금 이 시점에 굳이 꼭 분란을 일으켜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들이 보낸 내용증명 전문입니다.
"본인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000-0번지의 토지
일부를 귀 댁에서 부당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강남구청
의 경계측량에 의거, 원상회복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임
을 2번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최후로 통첩을 보냅니다.
차후에 미연락시 부득히 법정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시(?) 소송시 제반비용은 귀댁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협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와 일면부지의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나타나 돈으로 사라느니 하는 것을 보면서 원만하고 정상적인
대화는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70년대초에 한 필지의 토지를 건축업자가 구입하여 여러 집으로 짓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실측하면 들어오고 나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애초부터 그렇게 쌓여진 담장으로 본인이 무슨 이득을 보았으며
여태가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것이 왜 지금 시점에 갑자기
헐겠다느니, 돈으로 사라느니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인 집을 에워싼 사방의 집들은 모두 원룸으로 개조한 집들입니다.
30여년 넘게 살아온 본인의 점유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새로 이사온
옆집의 소유권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정투쟁까지 간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토지 분쟁의 전문가분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본인의 글을 끝까지 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