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송절차 및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상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위의 이웃들과 원만하고 잡음없이 지내려고 그동안 무진 참고 피해를 보면서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윗집의 새구입자의 오만불손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것을 보고 최후통첩이니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일방적 감정적으로 대화와 타협없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공개 게시판 : 1936 참조 )

옆집은 자신의 집을 개축하면서 정화조를 저희쪽에 묻어 누수가 되고 있고 하수구 배출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딋집은 연일 저희에게 정화조가 새느니, 누수가 되는니 하며 진정을 하여 그동안 죄인처럼 용서를 구하고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 방수액을 수없이 발라대고 있다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확인해보니 옆집의 정화조문제로 판명되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뒷집이 닿을 정도로 밀착되게 건축하여 화재등 비상시에는 무방비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단독주택을 이렇게 마당 한 뼘없는 원룸으로 개조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주위 사방이 이런 자들과 이웃하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노모마져 뇌출혈로 몸져 누우셔서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가족들이 노모의 간병에 매달리고 있지만 주위의 이웃들이 너무한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앞집이 공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면 담장이전을 허락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쪽의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태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사해 본적도 없고 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용료 없이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을 사용한 여부를 증명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며, 민법상 시효취득제도에 있어 본인의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저희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자분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답변을 보면
민법 제 214조를 들어 소유자의 권리와 담장철거 및 복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견해이신지요?
그렇다면 민법 제 237조의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기관과 법률자문의 본인에게 보낸 내용들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기간,민법상 시효 취득제도,사용료없이 공연,평온하게 20년이상 사용한 사실을 들어 본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나아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소송하여 점유된 토지를 되찾으라고 하시는데 운영자님의 의견과는 극과 극인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과 판단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