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45조와 민법 제 214조 가 대립시에는???
안녕하십니까!
귀원의 부정적인 견해에 많은 실망과 고민중입니다.
여타 모든 곳에서는 모두 본인에게 희망적,낙관적인 자문을 주고 있지만
소수 의견도 배제할수 없는 중요한 것이겠지요...
귀원에서는 민법 제 214조를 들어 소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셨지만 본인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꼭 그렇지도 않다는
판결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다8493참조)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범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
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
득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옆집 담장과의 분쟁시에 많은 법률 전문가 분들이 20년이상 평온,공연히
사용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4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보다 갓 소유한 소유자
가 우선권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