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만 흘러서 이러다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친한 사람이라 차용증같은 것도 받지 않았었고, 다만 증거자료로는 그 아줌마 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400만원 입금시킨것과 몇달 이자 받은 내역만 있어요. 알고있는것은 그 아줌마 이름과 연령대, 딸들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그 아줌마는 이혼했었고 최근에 재혼해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법적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얼마나 받아낼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통장이 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한다면 딸한테 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딸들은 자기들이 빌린게 아니니 나몰라라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라는 질문에 내용증명을 딸에게 보내라고 하셨는데, 딸들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입금해준 400만원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나요? 나머지 30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못받는건가요? 내용증명 서류 작성은 찾아가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인천지부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