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
답변드립니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질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하였으며 납세자가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를 원할 경우에만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기부등본에 취득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액이 많아져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4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 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담자께서 대략 3년전에 토지를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이신지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그 전에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귀하의 실질 양도차익 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시 실제로 거래한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금융기관 자료,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당시 매도자에게 덜 낸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거나 세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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