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아파스 20평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행방불명이고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ㅜㅜ
(2009년 5월 이면 2년계약 만료됨)
1순위:1천1백만원 근저당 잡혀있음-국민은행 (현재 미루워진 이자는 백만원 정도됨)
2순위:전세금 : 5천8백만원으로 들어옴 : 확정일자 완료
현재 아파트 매매시 7천만원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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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해를 최소로 할려면 경매 낙철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ㅜㅜ
뭐부터 해야 할 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ㅜㅜ (돈준비 완료)
11월15일에 퇴근해보니..법원 집행관실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계약서 등을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 권리 보호 받으라고 용지를 남겨 놓았더라구요.. ㅜㅜ
경매절차 및 기간 주의점 기타 등등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1.얼마를 낙찰금액을 써야 되는지.. 낙찰금액을 제가 손해 보지 않는 한도내면.. 근저당 잡힌 금액을 제외한 저의 전세금액 5천8백만원을 써내는 건가요?
2. 경매 진행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3. 경매 각 단계별 준비할 것 등등
4. 세입자가 경매를 빨리 받을 수있는방법은요? (시간 끌수록 은행이자는 계속 불어 난다고 해서요..ㅜ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ㅜㅜ
리플많이 달아주세요.. 아니면 멜로 보내주시면 넘 감사 하겠습니다.
pingg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