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상속인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하신지 2개월이나 지나셨으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벌 ,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원 민원실의 가시면 직원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 상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인천지부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지부 전화번호는 032)875-1361~2입니다. 인천지부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인천지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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