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남자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돈을 현실적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전남자친구에게 10년동안 채권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자친구가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액에 대하여 하실 수는 없고, 월급 중 일정액(현재는 120만원 정도)을 제외한 월급의 1/2 정도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남자친구에게 다른 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난번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월세 요구의 이유가 보상금 형태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연이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 손해(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채무자(전남자친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법원 판례 중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광주지법 2005.6.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또한 판례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원인사실 외에 그로 인한 일실이익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실이익의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95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해석하여 보면, 특별손해인가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는가’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손해액의 입증에 대하여는 피해자(즉 채권자, 사례에서 여자친구)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학자들이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채무자(전남자친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여자친구)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부분에 대하여 전남자친구에게 청구가 가능하려면 여자친구측에서 전남자친구가 월세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였다는 것과 그 금액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나 증언이 없다면 입증이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남자친구가 모든 것을 인정하시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하여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전남자친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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