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5항)
3.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판례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 42278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지난 07년 5월31일 계약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께서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자께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통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전 주인이 해둔 인테리어라고 하시더라도 체육관을 인수하여 사용, 수익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비용은 상담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비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으시므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담자분을 대신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체육관을 인수하시여 운영하시게 된다면 상담자분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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