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시가스 시공 계약 불이행에 관해서 급합!!


답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정확한 계약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11월 30일까지 시공을 완료한다는 조건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특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약속하신 사항인 경우에는 상담자께서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 불이행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데 상담자와 도시가스 시공업체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도 유상계약의 일종이므로 도급의 규정이 없으면 유상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의 공사가 착수되기 전이므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상담자께서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고의나 과실없이 시공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도시가스 시공에 관련된 공사는 해당지역 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해당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해당도시가스 주식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2006.12.20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1조 제2항 : 대부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이를 승낙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우선 시공업체가 11월 말까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또는 허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해당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사의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해제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11월 말까지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 손해(도시가스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 비용 등)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으나,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시공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 때 채무자(시공업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채권자(상담자)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12월 말까지 계약이행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공업체와 계약을 유지하여 12월 말에 시공을 완성하고, 한달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기존 시공업체와는 계약을 해제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른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상담자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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